「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2. 방 법 : 노원구 게시판 및 구보(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