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노원구 공고 제2023-1536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59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2. 방 법 : 노원구 게시판 및 구보(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