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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557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688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10. 12. ~ 2023. 11. 1. (20일간)
  나.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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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