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10. 12. ~ 2023. 11. 1. (20일간)
나.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