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2. 방 법 : 노원구 게시판 및 구보(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