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2.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