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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573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 조회수 : 665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2.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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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