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진흥과-47961(2023.10.10.)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10. 12. ~11. 1.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