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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1720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77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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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