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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852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689회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1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해주     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본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10.12.(목) ~ 2023.11.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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