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2.(목) ~ 11. 1.(수)
3.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