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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903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5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10.12 ~ 11.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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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