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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904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5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0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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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