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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905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7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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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