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푸른도시과-21530호(2023.10.0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 미디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나. 예고 기간: 2023. 10. 12.(목) ~ 11. 1.(수)
다. 예고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푸른도시과 공원정책팀(연락처: 02-2670-3758, 팩스: 02-267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