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나. 기 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다.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마. 협조사항 : 공보 게재(미디어정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