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법 규 명 :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0. 31.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처 : 재산관리과 도로재산팀(전화 : 031-760-4863, 팩스 : 031-760-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