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농업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0.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