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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214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농정과 | 조회수 : 672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2.~11. 1.(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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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