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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215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67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보은군 군보 등

붙임  1.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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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