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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1025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84회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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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