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2.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3. 10. 12. ~ 11. 1.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