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318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원자력정책과 | 조회수 : 690회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1.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게시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원자력정책과(054-760-7982)

붙임 : 입법예고문(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