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1.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게시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원자력정책과(054-760-7982)
붙임 : 입법예고문(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