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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3-1030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도시계획과 | 조회수 : 652회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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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