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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3-1288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33회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8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조례 :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2.(목) ~ 11. 1.(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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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