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2.(목) ~ 11. 01.(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