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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3-1294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32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 예고조례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2.(목) ~ 11. 1.(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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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