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 예고조례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2.(목) ~ 11. 1.(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