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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3-1465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679회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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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