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