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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541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782회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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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