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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81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미래도시국 주택관리과 | 조회수 : 641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 법령 및 조례와 불일치·중복되어 구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규칙을 폐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정·보완하여 통합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규칙의 모든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규칙은 불필요하게 됨
   나.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내용 중복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주택관리과장, ☎ 450-7648, FAX: 411-1751, E-mail : 20091125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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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