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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82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4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기능 등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역사회보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근거 규정과 위원장 연임 규정 개정을 통해 원활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역할 상세화 (안 제2조)  
 나. 처우 개선위원회의 대표협의체 기능 추가 (안 제3조)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운영 근거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 개정 (안 제11조)
 마.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84, FAX : 411-1731, E-mail : sseonpy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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