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83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9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및 자치회관, 주민자치협의회 부분을 본 조례에 통합
  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2023. 5. 11.)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및 조항 수정(안 제1조, 제11조, 제13조)
  나. 목적, 정의 및 운영원칙에 자치회관 조문 추가(안 제1조~제3조)
  다. 위원의 정원 축소(안 제6조)
  라. 위원 사전교육 조항 삭제(안 제8조) 
  마. 간사 자격 정비 및 지원근거 삭제(안 제16조)
  바. 주민자치회 회의 간소화(안 제14조, 제18조)
  사.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자율화(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아. 사무실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안 제23조)
  자.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제31조)
  차.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2조~제42조)
  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및 징수 규정 삭제(안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카. 운영세칙 공개 의무화(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2, FAX: 411-1712, E-mail : csh516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