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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84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5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
  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2023. 5. 11.) 사항 및 우리 구 자치회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인용 조례 및 조항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10조~제13조, 제15조, 제17조~제21조)
  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및 징수 규정 삭제(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라.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수정(안 제11조, 제20조)
  마. 주민자치위원회 규정 삭제(기존 조례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2, FAX: 411-1712, E-mail : csh516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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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