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입법예고내용: 개정이유 및 일부개정 조례안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