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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295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6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입법예고내용: 개정이유 및  일부개정 조례안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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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