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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294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65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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