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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047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국 녹색환경과 | 조회수 : 676회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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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