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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048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641회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3.10.13.~2022.11.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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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