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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050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국 녹색환경과 | 조회수 : 646회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2.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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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