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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1551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641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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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