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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3-2715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63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12.~2023. 11. 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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