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은 공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