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2 ~10. 31.(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 가족보육과(031-8036-7482) 방문 및 FAX(031-8036-8913)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