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임범위 알림’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8조).
나. 도시공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녹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1, 2층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주교동, 동남빌딩)
- 전 화 : 녹지과 공원계획팀(031-8075-4388)
- 팩 스 : 031-8075-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