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변경함(안 제33조제2항 및 제59조제1항).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다.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함(안 제19조의2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8075-2893)
- 팩 스 : 031-8075-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