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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2119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663회
1.「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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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