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2761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666회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3. 11. 1.(수)까지 시민안전과(자연재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