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11.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명: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3.10.12. ~ 2023.11. 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