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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248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753회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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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